[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12일부터 휴대전화로 민원제보가 가능한 이동민원신고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다.
이동민원신고 서비스란 사건ㆍ사고정보나 민원사항을 휴대전화의 문자, 사진, 동영상으로 작성 후 발송하면 행정기관이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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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센터는 #1110을 서비스 대표번호로 확보하고, 일반국민이 메시지 발송요금 외에 별도의 부가요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이동통신3사(SK텔레콤, KT, LG텔레콤)와 협의했다.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일선 교육청 등 필요기관은 통합센터에 이동민원신고서비스를 신청해 기관 마다 고유 번호를 할당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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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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