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 공공기관의 내부감사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OECD권고사항이 감사위원회가 운영되는 공기업은 9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진수희 위원은 "공공기관의 70%가 비상임 감사를 두고 있어 상시감사를 통한 공직비리 대응, 전문성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3월말 기준 공공기관 303개 중 208곳이 비상임감사를 두고 있다. 기타 공공기관을 제외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인력 1인당 감사대상인원수는 평균 117명이다. 하지만 규모가 큰 공공기관일 수록 감사인력 1인당 감사 대상인원수가 증가해 효율적인 감사가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이다.
철도공사의 경우, 감사부서 직원 1인당 감사대상인원수는 642명, 대한지적공사는 498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 위원은 "각 공공기관 간 감사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각 공공기관에 적정한 감사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야 실효성 있는 내부감사 및 내부통제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 중 감사위원회를 운영하는 기관은 9곳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OECD는 공기업의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으로 이사회내 특별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감사위원회의 독립적 지위를 보장해줄 것을 정하고 있다.
현재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가스공사, 대한주택보중, 한국감정원, 인천국제공항, 한국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거래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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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감사인력에 대해 전문자격증이나 감사실무 능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단지 전문지식을 가진 자로서 포괄적으로 정의를 내리지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진 위원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 2인이상이 공인회계사, 공인감사사, 공공기관감사사, 변호사 등 전문인력을 보유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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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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