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혁진 기자]선불통화권 소비자 10명중 3명이 피해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경재 한나라당 의원이 5일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선불통화권 소비자 피해 신고액 약 31억중 21억만이 보상되어 피해보상율이 6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대비 신고인원은 10배, 신고금액은 13배로 급증했으나 오히려 보상율은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집계시점이 9월말인 점을 감안하면 그 피해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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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시행령 개정이후 피해보상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도 별정통신사업자가 보증보험액을 초과하여 선불통화권을 발행하거나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를 선불통화권에 미기재하는 등 위법행위의 유형이 점점 지능화되면서 모든 피해를 소비자와 대리점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선불통화권 발행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강화해야 한다"며 "소비자 저해행위에 대한 시장조사도 실시하고 선불통화권 피해방지와 구제요령에 대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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