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회사의 해외진출과 관련된 제반 절차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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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명회는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 2층 대강당에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담당자를 대상으로 9월 16일, 9월 23일 등 두 번에 걸쳐 진행한다.



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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