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이 최근 서민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는 상조업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현장 조사 결과 38개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초업체는 전국 281개로 2003년 72개에서 2004년 99개, 2005년 152개, 2006년 202개, 2007년 243개로 꾸준히 증가했다.
총 가입 회원은 265만원, 상조서비스를 받기 위한 고객불입금 잔고는 약 9000억원이었다.
자본금 1억원 미만이 176개사(62%), 자산 3억원 미만이 149개사(53%), 회원수 1000명 미만이 131개사(46.6%)로 대부분 소규모 영세 사업자 비중이 높았다.
다만, 상초업체들 고객납입금 지급여력 비율은 평균 47.5%로 상조업체가 파산했을 때 회원드은 납임금의 절반도 돌려줄 수 없는 열악한 재무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급여력이 50%미만인 사업자는 139개(49.4%)나 됐다. 특히 고객불입금을 전혀 돌려줄 수 없는 업체는 47개(16.7%)로 가입회원 수는 21만명(7.8%)에 달했다.
반대로 지급여력 비율이 100% 이상인 상조업체는 41개(회원 13만1천 명)에 그쳤다.
상위 5% 업체가 총 자산총액이나 고객불입금 총액, 상조회원 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독식현상이 뚜렷했다.
상위 5개사 자산합계액이 전체 자산총액의 50.7% 차지했으며 상위 10개사 고객불입금 합계액도 전체 총액의 56.2%에 달했다. 1~12위 상조업체의 회원수합계가 전체 총회원수의 59% 차지했다.
한편, 공정위는 상조업체 가운데 방문판매법이나 표시광고법을 어긴 38개 상조업체를 적발해 시정권고나 과태료 부과, 경찰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했다.
방문판매법 신고의무 위반 18개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혹은 시정권고·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소비자에게 불완전한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청약철회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기타 방문판매법 위반한 22개업체에 대해서는 경고 혹은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허위·과장 광고를 한 8개업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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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설립년도, 고객만족도 1위, 90개 지사 운영 등 팜플렛에 허위 사실을 광고했으며 상조이행보증, 보험회사 등 상조회사의 안전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광고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2005년 이후 설립업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동시에 소비자 불만 제기 건수도 급증하고 있다"며 "상조업체의 자본금을 3 원 이상으로 정하고 고객납입금의 일정 비율을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데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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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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