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분당(경기)=임혜선 기자]故 장자연씨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5일 오전 "고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김 모씨의 술접대 강요 혐의는 이번 영장 청구 사유에서 제외됐다"고 밝혔다.

분당경찰서 한풍현 서장은 이날 "김씨의 협박, 폭행, 업무상횡령,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는 대부분 확인했지만, 강요 혐의는 김씨가 강력 부인하고 있어 영장 청구 사유에서 빠졌다"고 발표했다.

한 서장은 "김 씨가 술접대 강요 혐의에 대해 계속 부인하고 있다. 김씨는 술자리는 고인 스스로 참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짦은 시간에 모든 혐의를 확인 할 수 없었다. 구속 영장 청구 사유에는 강요죄를 포함시켰다. 구속 후 강요죄 부분에 대해 집중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오전 2시 28분께 성남지원에 협박, 폭행, 업무상횡령,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김 씨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오는 6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한편 김 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일 오전 2시 50분까지 약 11시간 넘게 첫날 조사를 받은데 이어 이틀째 조사에서도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1시 넘어서까지 마라톤 조사를 받았다.

분당(경기)=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사진 이기범 기자=metro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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