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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분당(경기)=임혜선 기자]故 장자연씨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도 분당경찰서는 5일 오전 장씨의 소속사 전 대표 김 모씨의 영장 범죄 사실에 대해 발표했다.
분당 경찰서는 이날 오전 오전 2시 28분께 성남지원에 협박, 폭행, 업무상횡령,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김 씨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술접대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김씨가 강력 부인,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김씨는 지난해 6월 19일 더컨텐츠 사무실 3층VIP실에서 열린 파티 도중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남에게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장 씨를 옆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페트병과 손바닥으로 고인의 머리와 얼굴 부위를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횡령혐의에 대해 김씨가 지난 1월 9일 더 컨텐츠 사무실내에서 고인이 출연한 영화 '펜트하우스코끼리' 출연료 1500만원 중 지급받아야할 542여만원 중 300만원만 지급, 242여만원을 횡령했다고 발표했다.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김씨가 지난 2월 25일 고인과 통화할때 "XX년, 내가 약(마약)을 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거야"라며 욕설을 하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 고인의 지인인 C모씨에게 "약을 고인과 같이 했다"고 전송해 고인의 마약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연예활동 등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는 점 등을 고지해 협박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종로 경찰서에 피소된 강제추행치상과 관련, 경찰관들에 의해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고 적법하게 체포됐다가 경찰관들이 불상의 약을 찾기 위해 차량을 압수수색 하던 중 비상 계단을 통해 도주 후 12월 2일 일본으로 도피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는 6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구속 후 고인에 대한 술접대 등에 대한 강요죄 부분에 대해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김 씨는 지난 3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일 오전 2시 50분까지 약 11시간 넘게 첫날 조사를 받은데 이어 이틀째 조사에서도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1시 넘어서까지 마라톤 조사를 받았다.
분당(경기)=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사진 이기범 기자 metro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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