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1일부터 9일간 16개 시ㆍ도와 합동으로 휴양지내 활어 판매소, 농수산시장, 대형유통업소 등을 대상으로 저울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지난해 국내 유명 휴양지에서 저울 조작으로 소비자 피해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례가 있어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점검기간에는 상습 위반업소와 소비자 민원발생 업소에 대해서 중점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저울에 대하여는 전량 수거ㆍ폐기할 계획이다. 또한 저울의 정확도, 저울변조 여부, 검정 및 정기검사 여부 등을 점검한다.

기술표준원은 저울 조작 등의 불법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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