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정부 인력 조정과 기능직 처우 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무분야 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 처리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했다.
이에 따르면 부처별로 올해부터 3년간 매년 기능직 가운데 사무분야 정원의 15%까지 필기와 면접시험 등 특별채용 절차를 거쳐 일반직으로 전환하게 된다.
중앙행정기관의 사무분야 기능직이 1만여명인 점을 감안하면 3년간 5000명 정도가 일반직으로 바뀔 수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력전환의 상한선만 뒀기 때문에 각 부처가 업무 특성과 상황을 고려해 일반직 전환 비율과 채용 절차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전체 전환규모는 5000명에 못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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