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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前국정홍보처 별정직 공무원 면직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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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때 국정홍보처에서 근무하다가 정부의 조직개편 및 인력감축 정책에 따라 면직 처분을 받은 전직 공무원이 처분을 취소 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전 문화체육관광부 4급 별정직 공무원 A씨가 문광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존 국정홍보체제 정비로 문광부는 홍보콘텐츠를 개발, 홍보 지원을 하는 역할에 그치고 직접적인 정책 홍보는 해당 부서의 책임 하에 자율적으로 이뤄지게 됐으며 기존 구 국정홍보처의 정원 및 조직 규모 역시 대폭 감축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문광부는 행정 관련 업무 비중이 높은 홍보자료 제작과정에 행정능력을 갖춘 일반직 공무원이 적합하다고 판단해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 A씨를 면직 시킨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이뤄진 처분"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홍보처 5급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명된 뒤 4급 간행물 팀장으로 승진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자 국정홍보처는 폐지됐고 이 곳에서 담당해온 업무 가운데 일부가 문광부 소관으로 넘어갔으며 A씨는 문광부에 소속돼 홍보자료 제작 과장으로 일했다.

문광부는 지난해 11월 홍보자료 제작 과장 직을 일반직 공무원만 맡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 뒤 A씨를 면직 처분했고 A씨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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