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손해보험업계가 판매하고 있는 민영의료보험 상품의 보장한도를 줄여야 한다는 근거로 보험료 인상부담을 지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금 당장은 환자의 부담을 보험사가 전액 지급해주는 만큼 좋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으나 과잉의료를 유발하고 모럴헤저드를 야기시키는 등 부작용이 적지않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이로인한 보험금 지급률 상승이 결국 보험료 인상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과잉의료는 민영보험사의 보험금 지급률 상승은 물론 공보험 재정 악화도 동시에 악화시키고 있어 전 국민의 건강보험료 상승 유발을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전액 보장해주고 있는 보장한도를 낮춰 환자에게도 일정부분 치료비 부담을 줌으로써 과잉의료 등 모럴헤저드를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보장한도 90% 방안을 마련해 손해보험업계에 제안한 상태로, 이 방안이 수용된다면 향후 치료비의 일부를 환자인 고객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의 주장과 달리 손해보험업계는 정부가 근거도 없이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손보업계는 민영의료보험이 치료비의 전액을 보장해주고 있는 것이 과잉의료를 야기하고 있어 공보험의 재정까지도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KDI에 상관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인과관계가 없음이 밝혀졌다며 정부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실손형 의료보험이 실체 치료비를 지급해주는 상품으로 현재 손보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은 이 비용 전액을 부담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는 결국 소비자들의 병원비 부담을 줄여주고 돈이 없어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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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손해보험업계는 고객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고, 이로인해 맘 놓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한 상품이라며 서비스 축소방안을 고객의 혜택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방침에 거세게 반발할 수만은 없어 손보업계는 현재 하루당 5000원으로 책정돼 있는 통원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올리기로 하는 대신 보장한도는 유지해달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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