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가기술자격증의 불법대여 단속을 위한 사업장 조사가 강화된다.

노동부는 4일 “자격증 불법대여·알선에 대한 벌칙조항에도 불구하고, 불법대여가 브로커를 중심으로 지능화·조직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관련 조사 절차, 관계기관의 행정정보 이용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 또는 대여알선자에 대해선 적발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으나, 자격증 불법대여에 따른 행정처분 건수는 지난 2005년 112건에서 2006년 203건, 2007년 214건, 2008년 314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임서정 노동부 직업능력정책관은 “건축이나 토목 관련 자격증을 대여해 공사할 경우, 부실공사로 이어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등 자격증 불법대여는 국가기술자격의 공신력을 저하시키고, 자격자의 고용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노동부는 이번 법 개정안을 통해 자격증 불법대여 확인·조사를 위한 사업장 출입과 질문, 그리고 장부 등 서류조사의 권한 및 절차, 기준, 과태료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시했으며, 이를 위해 관계기관으로부터 행정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와 민간 간에 기술분야 등 자격제도운영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반영, 국가가 운영하는 기술자격 분야는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산업정책상(기간산업 발전, 신산업 육성 등) 국가적인 직업능력수준 인정이 필요한 분야 등으로 정하고 이외의 분야에 대해선 민간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 구분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일부 외국자격 취득자에 대해 우리나라만 일방적으로 국가기술자격 시험을 면제해주던 규정을 삭제해 국내 응시자의 상대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국가간 자격 상호인정 대상을 ‘국가기술자격 외의 법률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와 같은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까지 확대함으로써 이들의 국제적 활동 가능성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이번 법률 개정안엔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국가기술자격 시험위원 등에 대한 비밀엄수 의무를 신설하는 등의 제도 개선책이 포함됐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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