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등 진보적 시민단체, 법원 일각에서는 천 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이 검찰의 부실 수사를 방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이 천 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며 그 이유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하는 등 부실ㆍ편파 수사가 주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은 "검찰 체면이 말이 아니다"면서 "이는 검찰 스스로 현 정권 실세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팀장은 이어 "이전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나 반정권 시위자들의 수사 때와 비교했을 때 편파적으로 수사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경 지역 일선 법원 판사도 "재판부가 영장 기각 사유로 소명 부족을 꼽은 이유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며 "노 전 대통령 수사 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반면 보수적 시민단체들과 검찰은 영장 기각이 됐다고 해서 이를 부실ㆍ편파 수사로 몰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철환 민생경제 정책연구소 상임이사는 "이를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며 "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부실ㆍ편파 수사로 단정짓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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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이사는 이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판단하는 것은 일련의 사법과정"이라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건이 모두 법원에서 발부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법원의 판단 기준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재경 지역의 한 검사도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이를 부실 수사라고 주장한다면 논리적 비약"이라며 "이러한 경우라면 부실 수사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검찰 수사는 단 한 건도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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