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지난해말 부터 연일 터지는 악재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실적악화를 비롯해 노조의 비리 연루 혐의 및 직원들의 비위 사건이 터진데 이어 이번엔 몇년간 끌었던 우리은행 행명 소송에서 패소했기 때문.
◇상표등록 소송 결국 패소=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지난 28일 우리금융지주가 등록한 '우리은행' 상표에 대해 국민은행 외 7개 은행이 낸 등록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표 '우리은행'은 자신과 관련이 있는 은행을 나타내는 일상적인 용어인 '우리 은행'과 외관이 거의 동일해 그 자체만으로는 구별이 어렵고 그 용법 또한 유사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우리은행에 대한 행명사용은 가능하다.
이번소송이 상호소송이 아니고 상표소송이기 때문에 우리은행이라는 은행명칭이라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우리은행의 설명이다.
상표권 등록이 무효가 됐다는 것은 우리은행이 갖고 있던 우리은행에 상표에 대한 상표법상의 독점적 배타적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지 상표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다.
상표법이 아닌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하면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호상표등은 타인이 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경우 민형사상 처벌이 대상이 된다.
결국 우리은행이라는 상표는 우리은행만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본 판결의 의미는 상표등록원부에 등록할 수 없다는 의미 이외는 특별한 법률 효과가 없다"고 설명했다.
◇연이은 악재...곤혹=우리은행은 잇따른 악재에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은 최근 비리 연루 혐의로 노조가 쑥대밭이 된 것도 모자라 직원들의 비위 사건도 터지는 등 그룹이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
연이은 내부잡음으로 이팔성 우리금융회장이 이달 초 전 직원들에게 "조직의 화합과 안정을 해치는 어떤 행태에 대해서도 그 발원지를 끝까지 추적해 당사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경고할 정도다.
그는 "출신 은행, 출신 학교, 출신 지역에 따른 파벌주의가 근절되지 않은 채 그룹 내부 정보 등이 외부로 유출되고 음해성 유언비어들이 난무하는 등 조직 내 갈등과 반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고질적인 '편가르기'를 지적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