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안전관리 우수인증 LP판매사업자에게는 매년 실시되는 정기검사를 3년간 면제해 주는 등 기업활동에 불편을 초래하는 가스안전법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지식경제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형저장탱크가 설치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의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기준이 0.5t 초과에서 1t 초과로 완화하고 올해 안전관리 우수 인증을 받은 LP판매사업자에 대해서는 연1회 실시하는 정기검사를 3년간 면제키로 했다.

LP가스 저장소 허가대상의 저장능력 기준도 완화된다. 1리터 미만의 용기에 충전된 LP가스의 경우 대형할인마트에 공급되는 부탄캔의 최소단위가 1파레트(약 430kg)인 점을 감안, 저장소 허가기준을 총 저장량 250kg 이상에서 500kg 이상으로 조정했다.

이밖에도 위험성이 낮은 가스시설에 대한 공사계획 신고 절차 면제하고 도시가스배관 시공감리기준도 배관 최소길이를 10미터에서 20미터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KS표시 인증 가스용품 검사체계 개선 ▲전문교육의 정례화 ▲연료전환(LP가스→도시가스)시 안전조치 기준 신설 등 제도개선 등을 통해 인적오류 및 제도 미비에 따른 가스사고를 근원적 예방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9월26일 시행될 예정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합리적은 규제를 통해 다수의 사업자와 소비자의 편익이 향상되고 취급부주의로 인한 가스사고 예방 등을 통해 국민생활의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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