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카드사업부 직원도 함께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염동신)는 신용이 불량한 사람들에 대한 허위 발급신청서를 만들어 신용카드가 발급되도록 해 카드사에 수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로 무허가 카드발급 브로커 전모(52)씨를 구속 기소하고 시중은행 직원 김모(26)씨 등 3명과 또다른 브로커 이모(30)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 등은 '발급 자격이 없어도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사람들에게서 발급신청서를 받아 C은행 카드사업부 직원인 김씨 등에게 전달,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해 은행 측에 5억9000만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 등은 직업이 없는 사람들의 발급신청서에 가짜 직장명을 써 넣고 일정한 수입이 있는 것처럼 꾸민 뒤 이를 은행 직원인 김씨 등에게 넘겼으며 김씨 등은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발급신청서를 일괄 접수해 무자격자들에게 신용카드가 발급 되도록 해준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브로커들이 신청인들로부터 '발급 수수료' 명목으로 신용카드 사용 한도액의 10~20%를 받아 이를 나눠가졌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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