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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골프회원권·골동품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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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골프회원권이나 골동품, 골프채 등을 압류 공매해 체납 세금 징수에 나선다.

행정안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을 마련, 전 지자체에 시달했고 6월을 '2009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 체납액 징수를 강력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 3월1일 현재 3조4096억원에 달한다.

행안부는 올해 6월과 11~12월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해, 전체 체납액 가운데 20%인 6820억원 정도를 징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전체 지방세 체납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한 뒤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이나 예금, 직장 조회를 통해 소유 부동산이나 금융재산 등을 압류, 공매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골프회원권을 비롯해 골동품, 골프채 등 고가의 동산도 압류, 매각해 체납세를 징수하는 한편 명단 공개와 출국금지, 고발 등 행정적 제재도 취할 방침이다.

아울러 319만대, 8311억원에 달하는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위해 '대포차'(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자동차)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대포차는 견인이나 공매 조치하고, 매주 수요일 전국 차량밀집지역에서 체납차량 번호판영치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반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불량등록 유예조치 등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체납자는 체납세 분할납부 유도, 압류재산 공매유보 등 체납처분을 유예해 담세능력을 회복토록 하고 신용불량자 중 체납세 일부 납부, 분납계획서 제출 등 납부의지 확인을 통해 신용회생 기회를 줄 방침이다.

오동호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여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을 지원해 건전한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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