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박소연 기자]도서 사재기가 확인된 출판사 2곳에 대해 처음으로 과태료가 부과됐다.

19일 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사재기 행위가 확인된 출판사 밝은세상과 위즈앤비즈에 대해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각각 300만원과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도서 사재기 행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2001년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 시행된 이래 처음이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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