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LAS인정의무 폐지·검사기관 재지정제 도입
-지경부 장관 가스조사위 구성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사기관에 대한 재지정제도 도입, 안전관리자 선임 위탁대상의 확대 등을 담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안이 이달 중순 공포된다. 정부는 하위법령을 정비한 뒤 11월부터 개정된 내용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식경제부는 19일 기업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국인정기구(KOLAS)의 인정의무를 선택제로 전환하면서 검사기관 부실화 방지를 위해 검사기관은 일정기간을 주기로 관할 시·도에서 재지정을 받는 '검사기관 재지정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향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검사기관의 KOLAS 인정 의무를 삭제하고, KOLAS 인정을 받을 경우 검사기관 재지정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생략하는 등의 내용도 반영할 계획이다.
이밖에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 법률에는 중대 가스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이를 근거로 한 대책 마련을 위해 지식경제부 장관이 가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사고조사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가스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라 용기 등에 대한 긴급회수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 수집검사없이 회수ㆍ교환ㆍ환불 등의 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기존 건축물 냉ㆍ난방용 냉동제조지설에만 허용됐던 안전관리자 선임의 위탁을 비가연성·비독성 소화설비 저장시설까지 확대했고, 사고 발생시 영업주가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개정했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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