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나누기 확산을 위해 교대제로 전환하는 기업에 정부가 근로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정부는 19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고용을 줄이지 않고 근로자와 합의에 따라 교대제를 도입하거나 교대제를 늘릴 경우 정부가 단축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3분의 1을 6개월간 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건설근로자에 대한 계속고용지원금 지원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액을 높이는 한편 고용유지 조치에 들어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000만원 한도에서 인건비를 저리로 대출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준정부기관 임원 인사에 대한 주무부처와 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감사 임명권은 현행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주무부처 장관으로, 상임이사임명권을 주무부처 장관에서 해당 기관장으로 넘기게 된다.
준정부기관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임이사 비율을 현행 과반수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줄이기로 했다.
준정부기관에는 국민연금공단, 수출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기금관리형 16개기관과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건강보험공단 등 위탁집행형 64개 기관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더불어 담이 없는 200㎡ 초과 개방형 축사에 대해서도 소유권보존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등기 특례법을 처리했다.
이로써 축사 담보권 설정을 통한 금융권 자금 대출과 축사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밖에 2009년산 보리의 정부 매입가를 겉보리(조곡 1등품 40㎏ 기준)는 2만9330원, 쌀보리 가격은 3만910원으로 각각 정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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