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세액공제 일몰시한 연장 건의
$pos="C";$title="비상경제대책반회의";$txt="전국경제인연합회 비상경제대책반은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초청한 가운데 제5차 비상대책반회의를 개최했다.";$size="510,328,0";$no="200905191024506624837A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비상경제대책반 제5차 회의를 열고 임시투자세액공제 등의 일몰시한을 2009년에서 오는 2012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 세제 관련 기업 경영 애로 사항을 정부에 건의했다.
대책반은 또 대기업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중소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세액공제 해주고, 해외 현지법인 지급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손금인정과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의 유예기간 연장 등을 건의했다.
대책반은 아울러 지주회사 전환 이후 지주사 요건 충족을 위해 발생하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이연, 대기업의 일자리 나누기 임금삭감에 대해 중소기업과 동일한 세제지원 등도 정부측에 주문했다.
이승철 비상경제대책반 반장은 "일부 금융지표 호전에도 수출 감소세 지속 등 경영환경은 악화되고 있다"며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기업 관련 세제를 조속히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접적인 지원효과가 발생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선별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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