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중 국회에서 언론관계법이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에 최근 미디어주가 주목받고 있다. 그렇다면 언론관계법 개정의 진정한 수혜주는 과연 어디일까?
한익희 현대증권 애널리스트는 19일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사업 진출을 허용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 언론관계법 개정이 통과되면 올해 안에 종합편성 PP 사업자 선정이 이뤄진다"며 "종합편성 PP 도입은 기존 지상파 방송사들과 케이블 사업자들에게는 재앙"이라고 말했다.
광고주가 신규 사업자들에 분산되고 수익성이 악화된다는 이유에서다. 보도 매체로서의 영향력 급감도 우려되는 사항.
새로 시장에 진입하는 신규 종합편성 PP들도 상당기간 적자를 낼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애널리스트는 "초기에 매체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상파 방송사들에 버금가는 투자가 필요하다"며 "처음부터 광고 매출이 급격히 일어나기 힘든데다 비용부담은 크기 때문에 사업 안정화 단게에 진입할 때까지 상당기간은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신문사와 대기업들이 언론관계법 개정의 진정한 승자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메이저 신문사가 쇄락해 가는 신문시장에서 이미 확보한 우월적 지위를 방송 시장으로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기업들은 막강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
한 애널리스트는 "지금은 방송법과 신문법 개정을 앞두고 벌어지는 막연한 낙관론을 경계할 시점"이라며 "그동안 방송법 개정을 둘러싸고 형성된 테마주에 대해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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