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18개 질환 환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현재 요양급여총비용의 30~50%에서 20%로 불어들며, 7월부터는 입원·외래 모두 10%로 낮춰지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으로 약 6,600명의 환자가 혜택을 보며, 연간 약 10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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