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20%에서 10%로 인하되고, 출산전 진료비(고운맘카드)의 사용범위가 산후 건강관리로 확대되며 사용기한도 현행 분만예정일부터 15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부터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희귀난치성질환자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경우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20%에서 10%로 낮춘다. 현재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입원과 외래 모두 20%다.
단,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시행에 따라 올해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해야만 진료비 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 차상위·의료비지원 대상자(최저생계비 300%이하)는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기타 대상자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
임신부의 출산관련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고운맘카드를 출산이후 산모 건강관리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기한도 현행 분만예정일부터 15일에서 60일로 확대한다.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을 50%에서 60%로 높여, 절감 재원을 암 등 고액·중증환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사용할 예정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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