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 "표적 사정 중단" 요구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를 만나 위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친박연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서 대표에 대한 대법원 선고 다음날인 지난 15일 서울 시내 모처에서 서 대표를 만나 “고생하겠다. 안타깝다”며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에 서 대표는 “내게 죄가 있다면 대선후보 경선 때 박 전 대표를 도왔다는 것뿐”이라며 “이 때문에 옥살이를 하라면 당당히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 대표는 “이번 검찰 수사는 경선 당시 상대 후보 측의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한 표적 수사로밖에 볼 수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한다.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경선 과정에서 박 전 대표 측의 고문을 지낸 서 대표는 당시 이 대통령의 맏형 상은씨와 처남 김재정씨의 도곡동 땅 매입 자금 의혹 등과 관련, ‘이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인 1994년 김만제 포항제철 회장을 세 번이나 찾아가 도곡동 땅 1000여평을 자신의 땅이라며 매입을 권유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었다.
이와 관련, 노철래 원내대표 등 친박연대 당직자들은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견을 열고 서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 “2008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전후해 한나라당을 비롯한 모든 정당이 특별당비 명목의 돈을 수수하고 차입금을 받았지만 친박연대처럼 가혹한 처벌을 받은 정당은 어디에도 없다”면서 “박 전 대표를 권력에서 배제하기 위한 전 단계로 우리 당을 탄압하고 서 대표를 감옥에 보내는 것이다. 정권마다 이어져 온 표적사정을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앞서 서 대표의 장남 동익씨도 박 전 대표의 ‘미니홈피’에 올린 글을 통해 “아버지는 30여 년 간의 긴 정치 인생에 있어 한 번도 재물을 탐하거나 욕심낸 적이 없다”며 “2주 만에 만들어진 정당(친박연대)이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차용증을 주고 자금을 빌리는 거였다. 모든 자금은 친박연대 공식 계좌로 들어와 선관위에 보고하고 빌린 자금은 선거 후 모두 되돌려 줬는데, 이런 것도 죄가 된다면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은 왜 검찰의 수사가 없는 거냐”고 서 대표에 대한 유죄 확정을 사실상 ‘정치 보복’으로 규정했다.
한편 1년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된 서 대표는 18일 수감될 예정이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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