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매도는 개별 투자자의 포지션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판단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매도 관련 가이드라인을 확정, 이달 초 국내외증권사에 배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안에는 공매도 판단 여부, 차입 기준, 투자자별 공매도 합산 기준 등이 담겼다.

금감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이유로 공매도에 대해 모호했던 개념과 구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작년 10월부터 전면 금지된 공매도 금지조치의 기본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공매도 여부는 '투자자별 포지션 합산 방식'으로 결정하게 된다.

즉 투자자가 한 종목을 1000주 가진 상태에서 1100주에 대해 매도 주문을 낼 경우 100주만 공매도로 처리된다. 기존에 1000주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1100주를 빌려와 매도했다면 1100주를 공매도로 처리하기도 했다.

또한 국내 진출한 외국계 증권사들이 공매도를 할 때 공매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순포지션 개념을 적용하기로 했다. 매도주문 시점 당시 상장증권에 대한 매도주문 수량만큼의 순매수 포지션이 있었는지 여부로 판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앞으로 합산 기준이 되는 주체를 개별 법인으로 하게 된다.여러 개의 펀드나 트레이딩 데스크를 운용하고 있더라도 하나의 투자자로 보고 포지션을 합산하기로 했다. 단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좀 더 까다로운 규제를 적용 받으면 펀드별 포지션 합산도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존에 불분명했던 공매도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정리한 것"이라며 "공매도 금지조치의 해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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