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등을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당 정책위관계자는 "노사정위에서 논의 중이고 당정간 협의를 거치겠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997년 노동법 개정안에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에 대한 회사의 급여지원 금지를 명문화했으나 반발이 심해 그동안 3차례 유예한 바 있다.
한나라당은 일단 복수노조를 허용한다고 해도 모든 노조에 단체교섭권을 주는 방안 대신 '대표 노조'에만 단체교섭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법 개정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7일 "노동유연성 문제는 올해 연말까지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 최대과제"라고 말해 탄력을 받은 상태이며, 이영희 노동부 장관도 지난 3월 "복수노조 설립 허용은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기준인 만큼 기업이 이를 받아들여야 하며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하는 법조항은 더는 유예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고 밝힌바 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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