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화성시를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소송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행정1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29일 삼성전자가 "공장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도체공장 토지는 산업입지법에 의해 지방세를 감면받은 토지인데 반해 소송대상 토지는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형 공장 신축부지로 도세 감면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점, 공장이 건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장 용도로 임시로 이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반도체공장 부속토지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5년 화성동탄택지개발지구 공장용지 55만1000㎡를3709억원에 매입했으며 도세 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화성시는 지난해 9월 공장용지 중 27만5000㎡가 과세 누락됐다며 재산세를 17억원으로, 지방교육세를 3억4000만원으로 올려 부과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반도체공장 주차장 부지로 사용해왔기 때문에 지방세 감면 대상"이라며 "재산세 7억5000만원, 지방교육세 1억5000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소송을 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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