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김귀환 전 의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시의원 4명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동훈·윤학권·류관희·이강수 의원에게 징역 4월∼1년에 집행유예 1∼2년, 추징금 200만∼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김 전 의장은 동료 시의원 30명에게 3500여만원을 뿌린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후 상고를 포기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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