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23일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기소된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기업을 대표하는 피고인이 거액의 회사 공금을 횡령한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채 부회장은 지난 2005년 11월 회사 공금 20억원을 빼돌린 뒤 애경그룹이 아파트 건설을 위해 대구 달서구 유천동의 대한방직 공장 이전부지 7만9134㎡에 대해 수백억원 규모의 토지 매입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우선 매수권을 달라는 청탁과 이 회사 설범 회장에게 15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장영신 애경그룹 회장의 장남인 채 부회장은 지난 2006년 11월 그룹 총괄부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로 취임했으며 구속 수감중이던 지난 1월23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반도체 최대 6억·'적자 예상' 비메모리 1.6억 보...
AD
이 기사 어땠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