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선안으로 부처 자율성이 확대되고 협의시한제가 도입됐으며, 고위공무원 인사절차가 간소화됐다.
또 부처협의와 입법예고를 동시에 실시하고, 신속하며 효율적인 조달체계를 구축했다. 국유재산관리도 공개한다.
이번 개선안 중 조직, 인사분야는 개선내용을 소관지침에 반영해서 시행중이며, 입법과 조달·계약, 국유재산관리 분야는 관련 법령 개정 및 시스템 개발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실행할 예정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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