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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건설, 회생계획안 제출 법원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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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건설은 내년 6월 10일가지 기업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신성건설은 13일 공시를 통해 “지난 10일 오후 4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1회 관계인집회를 개최했다”면서 “법원에서 선임한 관리인과 조사위원의 보고로 이뤄졌으며, 2008년 12월12일기준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으므로 재판장으로부터 2009년 6월10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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