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건설이 지난 10일 열린 제1회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13일 공시했다.

신성건설 관계자는 "관계인집회의 주요 내용은 법원에서 선임한 관리인과 조사위원의 보고로 이루워졌으며 지난해 12월12일 기준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으므로 재판장으로부터 오는 6월10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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