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 등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진영옥 전국민주노동조합 전 수석부위원장에게 항소심도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양재영 부장판사)는 9일 진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진씨는 지난해 6월 민노총 총파업 찬반 투표 결과를 무시하고 파업을 결의한 뒤 특정 기업체에 237억여원대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유죄 인정 부분이 모두 적절하다고 본다"며 "검사와 진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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