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류 공급대상 및 품목 확대...7월1일부터 시행

앞으로 농업용 무인헬리콥터, 연속식 곡물건조기도 면세유류 공급대상에 포함된다. 새싹채소·고구마순 재배, 마늘·녹차 건조, 조직배양 등 면세유류 대상 품목도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8일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기준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속식。교반식 곡물건조기도 면세유류 공급대상 기종에 포함시키고 농산물건조기는 형태별로 선반형(고추), 연결형(감귤), 겸용형(황색종 담배), 시설형(고추, 마늘 등)으로 구분해 유류를 지급키로 했다.

농업용 무인헬리콥터의 시간당 연료소모량은 7ℓ(연간 100시간), 연속식 건조기는 규격에 따라 시간당 16.9~27.1ℓ(연간 250시간), 보통형 콤바인은 마력에 따라 시간당 연료소모량을 달리 적용키로 했다.

담배, 곶감, 양파, 녹차과 사육농가가 적은 지렁이, 꿩 등의 가축에 대해서는 농업인이 난방기 가동시간 등을 입증할 경우에만 면세유류를 공급할 계획이다.

트랙터는 규격에 따라 29㎾미만은 115시간, 29~44㎾는 181시간, 44㎾이상은 267시간으로 규정하는 등 공급기준을 조정했다.

이양기· SS기· 콤바인· 곡물건조기 등 단일 작업기는 작업가능 면적이 늘어날 경우 추가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경운기· 예취기· 양수기 등 작업면적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농기계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시간당 연료소모량과 연간기계사용시간에 따라 공급할 방침이다.

또 면세유류관리기관인 농협은 연간공급 한도량 범위 내에서 엔진부착 농기계와 비부착 농기계간 공급비율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유나 등유 전용 난방기라도 중유버너를 부착한 경우에는 중유를 공급할 수 있게끔 개정했다.

이밖에도 그동안 해외 장기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농기계를 신고하지 못해 면세유류를 받지 못했던 농가도 확인을 거쳐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농협중앙회를 면세유류 공급대상에 포함시켰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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