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무를 집행중인 경찰관에게 폭행 등을 행사할 경우 손해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다.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일선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욕설로 모욕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경찰 직원들에게 민사적으로 구제받는 방안과 함께 희망자에게는 적극적으로 소송 절차를 안내키로 했다.
경찰청 법부과도 최근 경찰 내부망에 "폭행, 모욕을 당했을 때 소액심판과 배상명령 등 민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배상명령이란 법원이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범죄행위로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를 말한다.
경찰청은 외부 법률전문가들로부터도 경찰관이 폭행이나 모욕을 당했을 때 배상명령이나 소액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들은 것을 알려졌다.
특히 경찰청은 순직ㆍ공상 경찰관을 지원하는 재단법인 '참수리사랑'과 협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찰관 중 선착순 100명에게 1인당 10만원의 특별위로금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민사소송 제기는 피해를 입은 경찰관의 자율적 의사에 맡길 것이라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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