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송도개발(주)에 대해 하도급대금·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 총 1484만5000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송도개발은 수급사업자인 (주)일신에스앤씨와 범오기업(주)에게 강원도 양양군의 오색그린야드호텔 본관동 객실부 공사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밀 브릿지 빌딩 신축공사를 각각 건설위탁한 후 각각 하도급대금 707만원과 777만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시점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후 만기가 도래하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어음할인료 각각 31만7000원과 14만5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과 제6항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범오기업(주)에게 지연이자 53만7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역시 법 위반 사항 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중소건설업체를 보호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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