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양재영 부장판사)는 2일 사장실 점거 농성을 주도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노종면(42) YTN 노조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열고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노사간 합의가 이뤄지고 고소가 취하된 점을 감안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히고 보증금 3000만원을 납부하거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것을 단서로 달았다.
검찰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점거농성을 주도하며 YTN 주주총회 및 구본홍 사장 출근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노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지난달 24일 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YTN 노사는 1일 구본홍 사장 취임을 둘러싸고 제기된 상호간 고소 및 고발을 취하키로 하고 단체협상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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