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이어 두 번째···2일부터 3개월간 신청 받아
행정 및 법적 절차 대행···주주 권익 제고 차원
포스코가 2일부터 잃어버린 주식 찾아주기에 나선다.
1일 회사측에 따르면 포스코는 주식 찾아주기 운동은 지난 2001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된다. 지난 1988년 국민주 방식으로 보급된 후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치하지 않고 실물로 보관하고 있다가 잃어버린 주주들을 위해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행해줌으로써 주권을 찾아주는 것이다.
주권을 분실한 주주들은 오는 6월 30일까지 국민은행 전국 지점에서 주권번호를 확인하고 관할 경찰서나 파출소에 주권 분실 신고한 후 증권회사에서 증권계좌를 만들어 구비 서류를 포스코에 제출하면 주권을 재발행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주권을 잃어버린 주주들이 이를 다시 찾으려면 행정 및 법적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에 많은 주주들이 주권 재발행을 사실상 포기해 왔다. 예를 들어 포스코의 경우 ▲주주명부 확인(국민은행 방문 확인) ▲주권분실 신고(관할 경찰서 및 파출소) ▲사고 신고(국민은행 증권대행부) ▲공시최고 신청 및 판결(포항지방법원)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분실된 주권을 ‘실기주’라고 부르는데, 해당 업체의 배당 기준일 이전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배당금을 받을 수 없다. 증권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주식 실물을 찾아간 뒤 배당기준일 이전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실기주의 배당금과 주식이 각각 136억원, 66만8000주(8억원 상당)에 이른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현재 주권을 실물로 보관하고 있는 4만 여명의 주주 중 주식을 잃어버리거나 소실된 주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단 한 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의 권리도 소중하게 여겨 주주의 권익을 한층 더 제고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회사측은 2001년 처음 실시한 분실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5500여명의 주주들에게 3만8315주의 분실 주식을 찾아 줬다고 전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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