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다음달 1일부터 행정안전부와 연계해 등기소 방문 없이도 부동산 압류 및 압류말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자촉탁 업무를 전국 자치단체 등으로 확대 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자촉탁 업무는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전자촉탁 업무가 시행되기 전에는 촉탁 업무를 위해 각 기관 담당자가 등기소를 직접 방문, 촉탁서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전자촉탁 업무가 시행되면 촉탁서 작성에서 제출까지 모두 전자 처리가 가능해진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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