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31일 은행 영업시간 조정이 담합에 해당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담합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은행연합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 질의한 결과 은행 영업시간의 공동 변경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은행 영업시간 조정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에 의해 이뤄진 경우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의해 담합이 아니라고 은행연합회에 회신했다.

김준형 기자 raintr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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