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김홍일 검사장)는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간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시행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은 필로폰, 대마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 투약자로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검찰은 자수한 마약류 단순투약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국립부곡정신병원 등 전문치료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가족 및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해 처리하겠다"며 "자수자의 명단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가족 및 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 관련사항에 대한 비밀이 철저히 보장된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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