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복지보조금 부패를 신고할 경우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취약계층 지원예산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일선 공직자들의 보조금 횡령사건과 관련, 오는 4~6월 '사회복지보조금 부패 특별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각종 정부 보조금을 공직자가 부당하게 집행하거나 횡령하는 행위로 사회복지보조금은 연간 22조3000억원에 달한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 접수단계부터 전담관을 지정해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을 통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신고사건 처리결과에 따라 최대 20억원까지의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신고방법은 현행과 같이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국민권익위 부패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팩스(02-360-6879) 등을 이용하면 된다. 또 전국 어디서나 부패신고전화(1398)로도 상담할 수 있다.
특히, 특별 신고기간 중에는 격오지 거주, 고령, 장애 등으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 위원회 직원이 직접 찾아가는 방문접수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접수된 신고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신속대응반'을 운영, 각종 보조금 부패행위의 조사경험이 풍부한 조사관들을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사회복지보조금 특별 신고기간 운영은 최근 문제가 된 사회안전망 지원예산에 대한 외부감시체계를 강화해 투명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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