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번호판을 가려주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번호판을 가리지 못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은 장소에 따른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이번 판결이 확정 되면 숙박업자들의 차량 관리 및 영업 방식 등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김필곤 부장판사)는 고객 차량 번호판을 가려주다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의해 즉결심판에 넘겨진 모텔 종업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 벌금 5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동차관리법은 번호판을 가리는 금지 행위에 대해 장소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라는 법익을 침해할 일반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이기만 하면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제10조 5항은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를 위해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를 못 하도록 규정한다.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근무하던 모텔 주차장에 세워진 고객 차량 2대의 번호판을 직사각형 모양의 판으로 가려준 뒤 경찰의 불시 단속에 걸려 즉결 심판에 넘겨졌고 벌금 5만원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불복한 A씨는 곧바로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며 1심은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자동차관리법은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만드는 모든 행위에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다"라며 "(A씨는)사생활 보호를 위한 고객들의 요청에 따라 그곳에 주차된 차량 번호판을 가린 것에 불과해 무죄"라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흔히 범죄자들은 무적차량이나 도난차량으로 이동하는 중에 숙박업소를 이용하고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 번호판을 가려줄 것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모텔 주차장도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장소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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