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연예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연예매니지먼트사업법안'을 발의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최 의원은 연예산업의 영세성·비전문성 및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특히 인적용역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상 노예계약이나 전속금 소송 등 해당 연예인의 인권을 해치는 문제점이 양산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할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예매니지먼트 계약내용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법적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이 법안의 골자다. 제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법률위반 여부나 불공정 조항을 시정·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연예매니지먼트사업자의 보수한도를 결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리적이고 공정한 연예용역 계약을 유도하고 회계처리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 이 법안의 취지다. 정치권은 현재 자유업종인 연예매니지먼트업을 등록제로 만들어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면 위법 여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이어 "자체적인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조계, 기타 연예 산업 관련 전문가들과 2년에 걸쳐 수십 차례의 토의와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쳤다"며 연예계 내부의 자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제도 개선을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 축적한 자료들을 보유하고 있고 업계를 대변하는 본 협회와 필요한 대화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의 입법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연예기획사 관계자들의 공통된 목소리는 정치권이 추진 중인 '장자연법'이 자칫 연예인의 권익만을 위한 법안이 되거나 연예계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부실 법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매니지먼트 기획사들의 현실과 잠정적인 범죄자로 몰리고 있는 매니저들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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