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4월 7일까지 지역경제과 접수...업체 당 2억원 이내, 연리 3.5%
용산구(구청장 박장규)는 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체에 장기저리로 자금을 융자하는 상반기 용산구 중소기업 육성자금 추가 접수를 4월7일까지 받는다.
융자 대상은 용산구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업체 중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업, 음식업, 기타 서비스업 등은 제외된다.
총 융자액은 10억원으로 업체 당 2억원 이내로 융자가 가능하고, 자금의 용도는 운전자금(기업 운영)이어야 한다. 대출조건은 연리 3.5%,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신청서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신청서 (소정양식), 사업계획서 (소정양식),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또는 최근 3개월 과세표준 서류 1부(단, 공인된 세무대리인 또는 회계사가 작성 확인한 것에 한함), 담보 방법이 부동산인 경우 해당부동산 등기부 등본, 유망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신청서(유망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자에 한함), 수출실적을 증빙하는 서류(수출업체자에 한함), 협동조합 가입 확인서(협동조합 가입자에 한함), 기타 가점관련 증빙서류 등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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