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본부는 25일 그랜드포트에 대해 감사의견 비적정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을 공시하라고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26일 오후까지다.

그랜드포트의 주권매매거래는 이날부터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 정지된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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