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찬조금을 조성해 징계를 받은 교사는 승진이 제한되는 것은 물론 교직 최고의 영예인 '스승의 날' 포상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불법찬조금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강화하는 내용의 '2009 반부패·청렴정책 추진계획'을 각급 학교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불법찬조금을 받을 경우 승진에만 제한이 있었다. 학교장은 4년 임기 후 중임이 배제되고 교사는 교육전문직·초빙교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기 인사시 승진도 제한되고 성과상여금도 지급되지 않으며 퇴직자의 경우 서훈 추천 대상에서 배제된다.
또 교사로서 가장 존경받아야 할 '스승의 날'에 상을 받을 수 없으며 모범공무원상, 서울교육상 등 포상에서 모두 제외된다.
시교육청은 지난 9일부터 불법찬조금 문제가 종종 발생하는 단체운동부 운영학교 및 특목고 60곳에 대해 불법찬조금 조성 예방 및 근절 지도 점검을 실시중이다.
시교육청은 아울러 각종 비위에 따른 교직원 징계를 강화해 승진 제한과 성과상여금 배제 외에 동일 학교에서 근무를 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업무관리자에 대한 책임도 물어 기관에서 내부비리를 묵인, 방치하는 등 기강 해이 현상이 나타나면 기관장을 문책하게 된다.
김보경 기자 bk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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