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은 '펀드FUN' 코너를 새로 마련, 펀드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장을 만듭니다. 이 코너에서는 어려운 펀드 용어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고 유명 펀드 전문가들의 시장 전망 등을 다뤄나갈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펀드(Fund)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모금한 실적 배당형 성격의 투자기금을 말한다. 쉽게 풀어 쓰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그 자금으로 주식, 채권 등의 자산에 투자·운용한 후 그 결과(투자손익)를 투자자들에게 되돌려 주는 상품이다.
유형별로는 공사채형과 주식형으로 분류된다. 공사채형 펀드는 펀드에 투자할 때 투자자금을 예치해 둘 수 있는 기간에 따라 초단기형·MMF형·단기형·중기형·장기형·2년 이상형·분리과세형 등으로 나눈다. 주식형 펀드의 경우에는 약관상의 주식편입비율에 따라 안정형·안정성장형·성장형·자산배분형·파생상품형 등으로 구분한다. 투자대상에 따라 국내형과 해외형으로도 구분한다.
수익률은 기준가격의 상승률로 계산한다. 원칙적으로는 투자신탁자금을 결산할 때 지급되는 이익분배금 지급률(분배율)로 계산하지만 펀드의 경우에는 수익자별로 수익증권의 매입 시점과 매도(환매)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펀드수는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9896개에 달한다. 전세계 44개국 중 가장 많다. 펀드 순자산 규모는 2462억달러로 세계 14위 수준이며 펀드당 순자산 규모는 2500만달러로 44개국 평균 3억1200만달러보다 턱없이 적다. 즉 작은 펀드가 난립하고 있는 구조인 셈이다.
반면 펀드매니저는 1000명에도 못미쳐 매니저 1인당 10개 이상의 펀드를 운용하고 있다. 때문에 펀드수익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니저의 운용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펀드의 운용구조는 단순하다. 투자자가 증권사 은행 보험 등 판매회사에 자금을 맡기면 이 자금은 자산운용회사가 운용, 수익을 낸다. 이 금액은 은행 증권금융 등 수탁회사에서 보관, 관리한다. 이외에도 펀드 예탁결제업무를 담당하는 한국예탁원, 펀드를 평가하는 펀드평가회사, 펀드관련 일반사무를 처리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 등이 펀드에 연관돼 있다.
펀드에 가입하면 펀드 운용에 따른 보수와 수수료를 낸다. 일반적으로 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일반사무관리보수 등이, 수수료에는 선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등의 항목이 있다.
선취판매수수료 유무는 펀드마다 다르며 장기투자시에는 선취판매수수료가 있는 반면 보수율이 낮은 펀드가 유리하다. 환매수수료는 발생한 이익금에서 일부를 징구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환매금액의 일정비율을 징구하는 펀드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세금도 있다. 상장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되지만 채권형 펀드의 채권 이자소득, 자본이득에 대해 과세되고, 주식형/혼합형 펀드 주식의 배당소득도 과세 대상이다. 주로 환매시, 결산시 세금이 징수된다. 펀드 원금이 손실되더라도 과세되는 경우가 있어 이점도 유의해야 한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는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펀드를 찾으면 된다. 일정 자격 조건하에서 장기주식형펀드 장기회사채형펀드 생계형펀드 장기주택마련펀드 연금펀드 등에 가입하면 세금혜택은 물론 소득공제혜택도 주어진다.
펀드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증권사 등 판매회사를 찾아가 투자상담을 받아야 한다.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투자성향도 파악하고 면밀한 상담을 거쳐야 펀드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실명확인 등 여러 과정 끝에 계좌를 개설한 후 펀드를 선정, 매수한다. 이때 투자설명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만약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기 때문이다.
펀드를 환매할 경우에는 환매신청서 등을 작성, 판매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에서 처리하면 된다. 펀드 종류와 기준일에 맞춰 수익을 더하거나 뺀 환매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자신이 가입한 펀드는 최소 6개월에 한번은 점검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주식처럼 매일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잘 운용되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포트폴리오를 새롭게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펀드 관련 정보들은 온라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사이트(dart.fss.or.kr)나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에서 펀드의 약관, 수익률 등을 열람 가능하다. 또 각 판매사, 펀드평가사 홈페이지에서도 각종 정보가 제공된다.
황상욱 기자 oo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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