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올해 양식 장비 임대 시범사업 대상자로 전라남도와 경기도 등 2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고 1밝혔다.
양식장비 임대사업은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임대사업소에서 지역 실정에 맞는 임대장비를 구입한 뒤 어가 또는 어촌공동체에게 저렴한 수수료를 받고 빌려주는 사업으로 수산분야에서는 올해 처음 도입됐다.
정부는 임대사업소당 15억원(국고·지방비 각각 50%)을 지원하며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3월 중 사업비를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임대장비는 활어운반차, 냉각기, 폐사어수거차, 액화산소운반차, 전복선별기 등 양식어업에 꼭 필요한 장비로 구성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결과 어업인의 호응이 클 경우 내년에는 6곳으로 사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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